중대 병력관리와 주둔지 환경관리 등을 담당하는 행정보급관(행보관)을 맡은 뒤 뇌출혈이 발생한 군인에게 공무상 질병이 인정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A씨가 국방부를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여러 책임을 부담하며 초과근무를 반복하는 행보관 업무를 오래 수행한 결과 정신적 과로로 피로가 누적됐다"고 밝혔다. 또 "보직이 바뀐 뒤에도 행보관 업무를 병행하는 결과에 이르러 발병 이전보다 업무부담이 오히려 가중됐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201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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