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 측이 그가 담임목사로 있는 서울 성북구의 사랑제일교회 철거를 멈춰달라며 지난달 말 낸 강제집행정지 신청 항고를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 목사 측은 "제3자 이의신청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강제집행정지를 재신청하겠다"고 밝혔다.
28일 매일경제 취재결과 전 목사 측은 지난 22일 대법원에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항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5월 부동산 권리자인 장위10구역재개발조합이 낸 명도소송에서 패소했다. 명도소송이란 부동산의 권리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점유 이전을 구하는 소송이다. 앞서 사랑제일교회는 교회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보상금으로 563억원을 요구한데 비해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가 산정한 보상금은 82억원으로 480억여원 차이가 났다.
명도소송 패소로 장위10구역조합이 사랑제일교회 건물을 상대로 강제철거 할 수 있게 되자 전 목사 측은 지난달 초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북부지법 민사11부는 같은달 26일 이를 기각했다. 이에 당시 전 목사 측은 즉각 항고했지만 이번에 자진해 항고를 취하 한 것이다.
전 목사 측은 법적 절차상 항고를 취하한 것일뿐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는대로 다시 집행정지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전 목사 측 법률대리인 이성희 법무법인 천고 변호사는 통화에서 "대법원에서는 법리 오해에 대한 것만 따져야 하는데 이번 건은 사실 관계에 대해 다퉈야 해서 취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강제집행정지 항고는 '특별항고'만 가능하다. 특별항고는 대법원에서만 심리가 가능하고 특히 법리적인 부분 위주로 심리가 진행된다.
이 변호사는 교회 외에도 함께 사랑제일교회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기독자유당, 청교도영성훈련원, 한국선교교회은행, 바이불랜드선교회 5개 단체가 제기한 제3자 이의신청 재판에서 사실 관계를 다투겠단 입장이다. 그는 "본안 재판(제3자 이의신청)에서 제3자 계약서를 심리할 것 아니냐. 그
한편 전 목사는 내달 15일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하야할 것을 요구하며 '8·15 국민대회'를 대대적으로 열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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