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5 총선 때 개표장에 있던 투표용지를 들고나와 민경욱 전 의원에게 전달한 제보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6부(김성동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야간방실침입절도 혐의로 이 모 씨를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씨는 4·15 총선 당시 개표장이 마련된 경기 구리체육관에서 밤 시간대 투표용지 6장을 마음대로 가지고 나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투표용지를 민 전 의원에게 전달했고, 민 전 의원은 해당 용지를 근거로 투표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투표용지는 구리시 수태2동 제2투표구 잔여투표용지로 확인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씨의 행동을 '투표용지 탈취 행위'로 보고 지난 5월 12일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사건은 의정부지검에 배
법원은 지난 6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투표용지 유출 사건은 전례가 없는 일로, 이 때문에 선관위의 허술한 투표용지 관리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홍연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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