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5 총선 때 개표장에 있던 투표용지를 가지고 나와 민경욱 전 의원에게 전달한 제보자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정부지검 형사6부(김성동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야간방실침입절도 혐의로 이 모 씨를 기소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야간방실침입절도는 밤에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방이나 사무실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는 범죄를 말합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와 비슷합니다.
이 씨는 4·15 총선 때 개표장이 마련된 경기 구리체육관에서 밤 시간대 투표용지 6장을 마음대로 가지고 나온 혐의입니다.
이 씨는 이 투표용지를 민 전 의원에게 전달했으며, 민 전 의원은 이를 근거로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투표용지는 구리시 수택2동 제2투표구 잔여투표용지로 확인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탈취 행위로 규정하고 지난 5월
검찰은 관련자들을 수사한 뒤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지난 6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투표용지 유출 사건은 전례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선관위의 허술한 투표용지 관리가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