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월북 의심 신고를 받은 경찰은 뭘 했을까요.
신고 8시간 뒤 걸었던 당사자의 전화가 꺼져 있는데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고,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을 때는 이미 일이 끝난 뒤였습니다.
군이나 국정원에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탈북자를 관리하는 경기도 김포경찰서 소속 한 경찰관은 지난 19일 새벽 1시쯤 한 탈북 여성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습니다.
「탈북민 김 모 씨가 달러를 가지고 북한에 넘어가면 좋겠다고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담당 경찰이 오전 9시쯤 김 씨에게 한 차례 전화했을 때는 전화기가 꺼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국방부나 국정원 등 관계 기관 어느 곳에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제보를 한 여성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한 것도 하루가 넘게 흐른 지난 20일 오전 11시였습니다.
경찰은 그제야 김 씨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취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가 월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날은 지난 18일 새벽인 만큼 뒷북 수사라는 비난이 이는 이유입니다.」
탈북자 김 씨는 한 달에 한 번꼴로 전화나 면담을 해야 하는 대상이었지만,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 스탠딩 : 이재호 / 기자
- "하지만 재입북과 관련된 앞선 제보는 없었다며, 사전 신고를 무시했다는 일부 보도는 부인했습니다. MBN뉴스 이재호입니다."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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