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유입 확진자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입국 문턱을 높이는 등 다각도의 대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글로벌 재유행 흐름 속에서 연일 늘어나는 해외유입 사례가 국내 방역·의료체계에 부담이 되기 시작한 데다 그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장담했던 해외유입발(發) 지역감염까지 하나둘씩 터져 나오면서 위기감이 커진 탓입니다.
여기에다 외국인 자가격리 무단이탈 사례가 잇따르는 것도 대책 강화의 한 배경으로 보입니다.
오늘(28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최근 2주간(7월 12∼25일) 국내 신규 확진자 수는 감소세를 보였지만, 해외유입 확진자 수는 31.4명을 기록해 직전 2주(19.6명)보다 1.6배 늘었습니다. 국내 확진자 발생을 해외유입이 주도하고 있는 셈입니다.
더욱이 부산항 정박 러시아 선박의 집단감염이 내국인 수리공을 거쳐 이 수리공의 동거인에까지 퍼지는 '3차 감염'까지 발생하면서 지역감염 우려가 고조되는 상황입니다.
지난 5월 이후 해외유입 확진자를 통한 지역 전파 사례는 이미 8건, 15명에 달합니다.
이에 정부는 이달 13일부터 방역강화 대상 국가에서 들어오는 모든 외국인에게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한 데 이어 전날부터는 진단검사도 기존 1회에서 2회(입국후 3일 이내에 1번, 격리 13일째 1번)로 늘렸습니다.
또 최근 확진 비중이 높은 러시아를 방역강화 대상 국가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입니다. 현재 방역강화 대상 국가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등 6곳입니다.
아울러 해외유입 외국인 확진자에 대해서는 현재 무상인 치료비를 단계적으로 부과하겠다는 방침도 세웠습니다. 국내 의료체계에 대한 부담도 완화하고 '공짜 치료' 논란도 불식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해외 입국자가 2주간 격리 생활하는 임시생활시설의 수납, 민원응대 및 통역, 입·퇴소 관리 등의 일부 업무를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겠다는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방역강화 대상 국가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해외입국자 증가에 따른 외국인 치료비 부담, 시설격리 절차의 개선 방안 등을 통해 방역 관리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 김포의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 중이던 베트남인 3명이 전날 탈출하는 사건이 발생해 방역당국을 당혹하게 하고 있습니다.
탈출한 베트남인들은 관광·통과 목적의 단기체류자격(b2)을 가진 입국자로, 만에 하나 이들 중 한 명이라도 코로나19에 감염됐다면 지역사회 전파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방역당국으로서는 해외유입 확진자 차단 노력과 동시에 입국 후 관리에도 한층 더 신경을 써야 하는 이중고의 처지에 놓였습니다.
자가격리 무단이탈 사례는 이전부터 꾸준히 나왔습니다.
그제(26일) 오후 6시 기준으로 무단 이탈자는 723명이며, 이 가운데 외국인은 123명(해외 입국 115명·국내 접촉자 분류 8명)입니다.
감염병 전문가들 코로나1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해외유입을 막기 위해서는 (입국) 문턱을 높이는 것밖에 없다"면서 "(최근 조치들은) 쫓아가는 식의 조치들로,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