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관련 강요미수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잇단 악재로 수세에 몰린 모양새입니다.
수사팀은 이동재 전 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대한 압수수색이 위법했다는 법원 결정에 대해 불복 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 기자 】
수사의 전권을 쥐고 채널A 전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지난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전 기자 간 공모는 없었다'고 판단한 데 이어,
법원마저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압수한 수사팀의 처분이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수세에 몰린 수사팀은 "압수수색은 적법했다"며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하기로 했습니다.
수사팀은 "압수한 휴대전화와 노트북은 이미 초기화된 자료로서 증거 가치가 없었다"면서 "이 전 기자의 영장실질심사 당시 주요 자료로 쓰이지 않았다"고 에둘러 설명했습니다.
또, 수사팀의 반대에도 이성윤 지검장이 이 전 기자에 대한 영장 청구를 강행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습니다.
그럼에도, 오보로 드러난 'KBS 녹취록 보도' 논란의 배후로 중앙지검 내 핵심 간부 등이 거론되면서 파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팀이 수심위 권고 결정에 곧바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낸 만큼,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계속 수사로 정면돌파를 택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임성재입니다.
영상편집 : 오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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