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전·월세 무기한 연장법'에 반대하는 이들에 대해 "집도 없으면서"라고 해 서민 비하 논란이 제기된 방송인 김어준 씨의 발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27일) 방심위에 따르면 이달 초 열린 방송자문특별위원회는 지난달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김씨의 발언과 관련해 제기한 진정서에 대해 이같이 결정하고 방송심의소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당시 회의에서는 참석자 13명 중 10명이 '문제없음'에 동의했습니다.
이에 앞서 김씨는 지난달 16일 교통방송(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전·월세 무기한 연장법'으로 불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박주민
한편 방심위는 TBS 라디오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에서 출연자가 영화 '주기자'를 설명하던 중 "쫄지 마, XX"이라며 욕설을 포함한 표현을 2차례 쓴 데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해 '봐주기'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