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코자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이를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분산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법무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개혁위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권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혁위는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수사권을 분산하려면 검찰청법 8조 등을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구체적 수사지휘권은 폐지해 이를 각 고검장에게 분산하고, 일반적인 수사지휘만 대검찰청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또,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땐 이를 각 고검장에게 서면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장관이 특정 사건에 대해 불기소를 지시하는 건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개혁위는 검찰총장을 현직 검사 중에서만 임명하는 관행 역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 손기준 기자 / standar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