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검찰총장 권한을 줄이고, 비(非)검사 출신도 검찰총장으로 임명해 다양화하라"고 27일 법무부에 권고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62·사법연수원 14기)과 여권에 이어 개혁위도 윤석열 검찰총장(60·23기)에 대한 압박에 나선 것이다.
이날 개혁위는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제43차 회의를 열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제한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 분산 △검찰총장 임명 다양화 △검사 인사 의견진술 절차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개혁위는 "법무부로부터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해야 한다"며 검찰청법 제8조를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법무부 장관은 서면으로만 지휘하고, 고등검사장에게 서면 의견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원칙적으로 불기소지휘를 금지했다. 다만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은 폐지하고 일선 고검장에 나눠야 한다고 제안했다.
개혁위는 판사·변호사 등 비검사 출신도 검찰총장에 임명하라고 권고했다. 검찰청법 제27조는 "판사·검사·변호사로 15년 이상 재직했거나 변호사 자격을 갖추고 대학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근무한 사람은 검찰총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비검사 출신이 검찰총장에 임명된 전례는 없었다.
검찰 인사 절차에 대한 권고안도 함께 나왔다. 개혁위는 검찰청법 제34조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의견을 들어 검사 보직을 대통령에게 제청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절차·형식이 명확하지 않고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1월 추 장관이 윤 총장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인사를 단행하면서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당시 검찰인사위원회는 "인사에 검찰총장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
개혁위는 "검찰총장은 검찰인사위원회에 서면 의견을 내고, 법무부는 대통령에게 제청할 때 인사위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지난 1월 추 장관이 윤 총장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인사를 단행하면서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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