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오만원권 화폐를 위조한 뒤 물품 구매에 쓴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통화위조·위조통화행사·통화위조미수 혐의로 기소된 40살 A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0일 오후 7시 충남 서산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컬러복사기 등을 이용해 오만원권 85매(실제 화폐가치 425만 원 상당)를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위조된 오만원권 중 7매로는 고속도로 휴게소와 전통시장 등지에서 향수와 먹거리를 살 때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틀 뒤 A 씨는 조금 더 많은 은행권을 위조하려고 준비하다 경찰관에게 체포됐습니다.
앞서 그에 대한 1심은 기소 시점 차이 때문에 대전지법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각각 진행됐습니다.
징역 1년과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은 피고인 항소
재판부는 "위조통화 중 일부는 유통되다가 다른 지역에서 발견되는 등 피고인 범행으로 통화에 대한 공공 신용이 훼손됐다"라며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에 이르지는 않았고, 위조 통화를 대부분 압수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