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도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도입됐다.
울산시는 27일부터 울산시청사에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울산시청 방문자는 스마트폰으로 일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출입구에서 설치된 태블릿PC 화면에 스캔한 뒤 출입할 수 있다.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은 유흥주점 등 12개 업종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돼 있으나 공공 청사는 의무가 아니다. 울산시는 기존 수기 출입명부의 경우 허위 작성과 역학조사에서 거짓 진술 등 방역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에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전자출입명부에 수집
울산시 관계자는 "노인과 어린이 등 스마트폰이 없거나 사용이 익숙치 않은 방문자들은 수기로 출입 명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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