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 된 전 유도 국가대표 32살 왕기춘이 일반 형사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했지만 이를 배제하기로 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왕기춘은 지난달 26일 첫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검사와 피해자 측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우려된다"며
왕기춘은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17살 A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체육관에 다니는 제자 16살 B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와 지난해 2월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