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경호처가 지난 16일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투척한 사건과 관련해 담당 경호부장을 대기발령 조치한 것으로 어제(26일) 알려졌습니다.
조선일보의 오늘(27일)자 단독 보도에 따르면, 경호처는 신발 투척 사건이 있던 날을 기준으로 이튿날인 17일 경호처 선발부서 소속 경호부장 A씨를 대기발령 조치했습니다. 선발부는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직접 경호하는
경호처 측은 "해당 부장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준비하도록 대기발령 조치를 한 것뿐"이라며 "징계 차원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진 남성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지난 19일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