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32세, 남)이 원하던 국민참여재판이 아닌 일반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7일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해 배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왕 씨는 지난달 26일 첫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검사와 피해자 측은 "피해자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중 한 명은 여전히 미성년자로 보호해야 하는 점, 지역주민인 배심원 앞에서 피해 사실을 말해야 하는 어려운 점 등이 있다"며 국민참여재판에 반대했다.
앞서 왕 씨는 지난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17세) 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같은 체육관 제자인 B(16세) 양과 10차례에
한편 왕 씨가 요청한 국민참여재판은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유무죄와 형량 평결을 내리는 공개 재판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재판부의 판단에는 영향을 미친다.
[홍연우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