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카트의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커브길을 달리다 뒷자석에 있던 골퍼가 추락해 사지마비 등 중상해를 입힌 캐디에게 금고형이 내려졌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씨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1일 도내 한 골프장에서 골퍼 4명을 태운 카트를 몰다 오른쪽으로 굽은 내리막 도로를 시속 약 14㎞ 속도로 운전했다. A씨가 골프 카트의 속도를 줄이지 않고 우회전하면서 뒷좌석에 있던 B(52)씨는 중심을 잃
이 사고로 B씨는 외상성 뇌내출혈에 의한 사지마비와 인지장애 등 중상해를 입었다.
A씨가 몰던 골프 카트에는 안전띠가 없었고, 카트 좌우에 문이나 쇠사슬도 없이 개방돼 있었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