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에 입항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러시아 선원이 계속 증가하면서 치료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에서 치료를 받는 러시아 선원은 부산의료원에 54명, 부산대병원에 4명으로 총 58명입니다.
24일 부산의료원에 따르면 이달 의료원에서 코로나19 치료를 받고 퇴원한 러시아 선원 20명에 대한 평균 치료비는 평균 800만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앞서 퇴원한 20명과 현재 입원한 58명을 더한 78명의 치료비를 따져봤을 때 총 6억2천400만원에 달합니다.
실제 이달 치료를 끝내고 퇴원한 러시아 선원 20명은 비교적 경증이고 퇴원 시기가 빨라 1인당 치료비가 적게는 600만원에서 많게는 1천만원까지 나왔습니다.
치료비도 문제지만 부산지역 코로나19 치료 병상을 러시아 선원을 비롯해 외국인 감염자들이 거의 차지하고 있는 것도 문제도 지적됩니다.
현재 감염병예방관리법에는 '외국인 감염병환자에 대한 치료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제67조9)'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입국한 외국인 확진자 모두에게 진단검사, 치료비 일체를 우리 정부가 부담합니다.
해외 유입 사례가 꾸준하게 증가하면서 비용이 만만치 않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까지 생길 것이 우려되자 정부도 고심이 깊어졌습니다.
또 최근 정부 조사에 따르면 21개 조사대상국 중 3분의 2가량이 외국인에게도 치료비를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도 관련법 개정을 위한 준비에 나섰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염병 외국인 확진자에게 치료비를 국가가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강 의원은 "'한국에 가면 공짜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소문이 도는 등 외국인에 대한 치료비 전액 지원이 오히려
정세균 국무총리도 "해외유입 외국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치료비를 본인이 내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외국인 환자의 입원 치료비 전부 혹은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되, 외교 관계를 고려해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