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교 내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전수 조사 중인 교육부가 2학기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폭력 피해 여부를 묻는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교육부가 전국 초·중·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6일 교육부는 오는 9월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성폭력 실태조사는 기존에 진행하던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연계해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디지털 성폭력 관련 문항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불법촬영을 당하거나 불법촬영한 사진, 영상 등이 유포돼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폭력 실태조사가 진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가 매년 진행하던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도 성추행·성폭력 피해 여부를 조사했지만, 이번에는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폭력 가해 혹은 피해 여부를 따로 파악한다는 취지다.
실태조사는 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중 교육 분야 후속 조치다. 당시 정부는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해 불법 유포한 'n번방' 사건 등이 논란이 되자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대책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동시에 관련 정책연구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디지털 성폭력 예방을 위한 청소년 인식 문화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청소년 문화 및 인식, 피해와 가해의 원인 및 유형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청소년·학부모
앞서 교육부가 지난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중·고등학교 양성평등 의식 및 성희롱 성폭력 실태 연구'에 따르면 학교생활 중 불법촬영이나 유포 피해가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전체 14만4472명 중 3.0%였다.
[신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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