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검찰이 엉뚱한 사람을 교통사고 가해자로 특정해 형사 처분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남 지역에 사는 A(55)씨는 지난 21일 오후 대전지검 홍성지청에서 보낸 낯선 통지서를 하나 받았습니다.
'충남 예산경찰서에 접수된 교통사고와 관련해 기소유예 처분한다'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A씨는 "처음엔 이게 나한테 온 게 맞나 싶었다"며 "태어나서 한 번도 가 본 적 없는 예산군에서 교통사고를 냈다고 하는 검찰의 통보에 상당히 황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실제 사고 운전자가 경찰에 A씨의 인적사항을 둘러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달 25일 예산 삽교읍에서 무보험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 승용차와 접촉사고를 낸 남성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지구대 조사에서 A씨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어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구대에서 예산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로, 경찰서에서 대전지검 홍성지청으로 서류가 넘어갈 때까지 누구도 A씨에게 실제 사고 가해자가 맞는지 물어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A씨는 "처분 결과서를 받고서 검찰에 항의하니 그때서야 제가 피의자가 아닌 걸 몰랐다는 해명이 돌아왔다"며 "이런 경우는 처음 겪어본다는 말도 하더라"고 전했습니다.
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경찰은 B(58)씨를 실제 무보험 사고 운전자로 특정한 뒤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와
"B씨는 나와 서로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이라고 A씨는 덧붙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물적 피해가 크지 않은 데다 두 사람(B씨와 사고 피해자)이 합의했다고 해서 사건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실수했다"며 "저희 불찰이고, A씨에게 사과의 말씀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