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6단독 강세빈 부장판사는 지인에게 맞았다며 112에 허위신고한 혐의(무고 등)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올해 3월 25일 오후 8시 40분께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건물 인근에서 "여자한테 맞았다"며 허위신고한 뒤 출동한 경찰관에게 "B씨 전화를 받고 만나 대화하던 중 갑자기 폭행당했다"고 거짓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먼저 전화해 만난 뒤 B씨에게 일방적으로 욕설을 퍼부었을 뿐 폭행당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이밖에 A씨는 4월 2일 오후 6시께 창원시 의창구 한 식당에서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상당히 치밀하게 무고 범행을 준비해 다른 사람의 진술이 없었다면 그릇된 방향으로 수사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며 "또 폭행 등으로 20차례 이상 처벌받은 전력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