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관련 강요미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어제(24일) 열렸죠.
수심위는 과반수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할 것을 권고했지만, 이동재 전 기자는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재판에 넘기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6시간 반 동안 이어진 회의엔 양창수 위원장과 외부 위원 15명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양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15명은 수사팀과 사건 관계인 3명의 의견을 듣고 총 4번 표결권을 행사했습니다.
그 결과, 한 검사장에 대해선 15명 중 10명은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11명은 불기소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반면, 구속된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해선 15명 중 12명이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9명은 공소제기까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한 검사장 측은 "위원회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는 입장을 냈고, 이 전 기자 측도 "아쉬운 점은 있지만 회의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 검사장과 이 전 기자의 공모를 주장한 이철 전 대표 측은 "한 검사장과 이 전 기자에 대한 판단이 엇갈리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도 "한 검사장으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포렌식에착수하지 못하고, 피의자 1회 조사도 완료하지 못했다"며 수심위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수심위 결정은 강제성이 없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지만, 권고에 반하는 처분을 내리기엔 상당한 부담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뉴스 임성재입니다.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