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석·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조사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연진위)가 "위반 정도가 경미한 연구진실성 위반행위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조 전 장관은 24일 페이스북에 "작년 10월 곽상도, 이은재 의원이 서울대 석사 및 미국 UC 버클리 박사 논문 등을 표절로 제소한 사건에 대한 서울대의 결정문을 수령해 공개한다"며 서울대 연진위 결정문 일부를 게시했습니다.
결정문에 따르면 서울대는 조 전 장관의 석사 논문에 대해서 '타인의 문장을 정확한 인용 표시 없이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고, 박사 논문은 '타인의 문장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 학술논문은 '이미 게재·출간된 자신의 논문을 정확한 출처표시 및 인용 표시 없이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모두 "위반의 정도는 경미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대 관계자는 "오늘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최종 결과를 조 전 장관 본인과 의혹 제보자들에게 송부했다. 페이스북에 게시된 내용이 맞다"며 "조 전 장관에 대한 연구진실성위원회는 공식 종결됐고 징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