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관련 강요미수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해선 수사를 계속하고, 기소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심의위는 오후 2시부터 6시간 반 가까이 현안위원회를 열고 과반수 찬성으로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는 양창수 전 대법관과 사전 선정된 15명의 외부전문가 위원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의견을 낸 위원은 15명 가운데 10명, 불기소 의견을 낸 위원은 11명이었습니다.
이 전 기자에 대해선 12명이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고, 9명은 공소 제기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한 검사장 측은 "위원회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측은 "이 전 기자에 대해선 기소하고,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라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한 검사장으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포렌식에 착수하지 못하고, 피의자 1회 조사도 완
심의위 권고는 강제성은 없어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검찰 스스로 도입한 제도로 권고에 반하는 처분을 내리기엔 상당한 부담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 임성재 기자 / limcastl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