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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진행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택시기사 최모 씨(31)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씨는 지난달 8일 오후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한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고 '사고 처리부터 해라.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며 약 10분간 막아선 혐의를 받는다. 이 구급차는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79세의 폐암 4기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중이었다. 환자는 다른 119구급차로 옮겨 타고 병원에 도착해 처치를 받았지만 그날 밤 9시께 숨졌다.
이 사건은 숨진 환자의 아들이 택시기사를 처벌해 달라며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청원에는 현재까지 약 72만명이 동의했다.
최씨는 이날 오전 영장심사를 앞두고 법원 앞에서 '(환자가) 사망하면 책임진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책임지겠느냐'는 취재진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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