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전세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했더라도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가 전세계약을 해지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세입자의 주거 생활 안정이라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취지가 우선 보장돼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5년 11월 세입자 A 씨는 롯데카드에서 2년 상환 조건으로 전세 자금 7천1백만 원을 빌렸습니다.
A 씨가 입주한 아파트는 당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였는데, 롯데카드 계약서엔 "대출 기간 종료로 전세금을 즉시 갚아야 할 때 카드사가 요구하면 아파트를 LH에 즉시 넘겨야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A 씨가 만기일인 2017년 11월까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롯데카드는 계약서 내용을 이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계약서 내용대로 A 씨에게 돈도 갚고 집도 넘기라며 롯데카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부동산 인도 부분'은 판단을 달리했습니다.
세입자의 주거 생활 안정이라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취지가 우선 보장돼야 한다며, 밀린 대출금은 갚아야 하더라도 전셋집을 비울 필요는 없다고 봤습니다.
▶ 인터뷰(☎) : 허윤 / 변호사
- "대출금을 못 갚으면 아파트를 반환하겠다고 약속해도 서민 주거 생활을 위해 전세 계약은 유지돼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임대인과 정식 재계약을 하지 않았지만 세입자가 갱신을 거절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다면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2년간 갱신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MBN뉴스 박자은입니다.[jadooly@mbn.co.kr]
영상편집 : 최형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