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학교에 사무용 가구를 납품하는 업체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는 등의 비위를 저지른 일선학교 교장과 행정실장이 무더기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에 가구를 납품하는 업체에서 골프 접대를 받거나 계약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는 등 문제가 있었
이번 조치는 수사기관이 지난 2월 학교의 가구 구매 비위와 관련해 50명의 수사대상을 통보한 데 따른 것으로, 시교육청은 별도로 초등학교 교장 7명을 포함시켜 조사를 조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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