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등 민간인을 사찰한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병철 전 기무사 3처장(육군 준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처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구형 의견에서 "이 사건은 누구보다도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하는 기무사 사령부가 정권 보위를 목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유가족 등 민간인을 대상으로 무분별한 첩보 수집 활동을 자행해 여론 압박수단으로 활용한 사건"이라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에 대해 상부의 지시를 충실히 따랐고 위법한지 몰랐다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 전 처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310기무부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의 동향 등 민간인 첩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며 "보고된 구체적 내용과 경위를 살펴보면 세월호 유가족의 동정을 파악한 것일 뿐 의무 없는 일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처장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경기 안산지역을 담당한 310기무
군 특별수사단에 의해 구속기소된 김 전 처장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올 2월 전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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