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송파구 사랑교회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 교회 측을 고발하겠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박유미 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날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역학조사 결과 증상이 있는데 교회를 방문한 확진자도 있었고, 확진자 가운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성가대 활동을 한 분도 있었다"며 "확진자 중 역학조사에서 (위법사항이) 확인된 이용자를 고발 조치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시민건강국장은 이어 "현재까지 확인된 분은 3명"이라며 "피해액을 산정하고 난 뒤 구상권 청구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고발된 인원은 관련법에 따라 위법행위가 확인될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앞서 지난 20일 이 교회에서 송파구민(서울시 1498번)이 최초 확진된 뒤 지난 23일까지 서울에서만 총 17명의 관련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박 국장은 "천만 시민의 안전을 위해 역학조사 시 거짓진술을 하는 확진자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겠다"며 "최근 거짓진술로 감염확산을 초래한 송파 60번 확진자를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지난 20일 송파경찰서에 고발 조치했으며, 강남 91번 확진자도 이날 강남경찰
송파 60번 확진자는 역학조사에서 광주광역시 방문 사실을 숨겼으며, 강남 91번 확진자는 확진 판정 이후 접촉자에 대해 제대로 밝히지 않아 결국 접촉자가 제주도를 방문하게 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는 주말 자치구와 합동으로 교회를 돌며 방역수칙 준수 상황 등을 확인하는 특별점검을 벌일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