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송파구 사랑교회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 교회 측을 고발하겠다고 24일 밝혔다.
박유미 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날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역학조사 결과 증상이 있는데 교회를 방문한 확진자도 있었고, 확진자 가운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성가대 활동을 한 분도 있었다"며 "확진자 중 역학조사에서 (위법사항이) 확인된 이용자를 고발 조치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시민건강국장은 이어 "현재까지 확인된 분은 3명"이라며 "피해액을 산정하고 난 뒤 구상권 청구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발된 인원은 관련법에 따라 위법행위가 확인될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앞서 지난 20일 이 교회에서 송파구민(서울시 1498번)이 최초 확진된 뒤 지난 23일까지 서울에서만 총 17명의 관련 확진자가 발생했다.
박 국장은 "천만 시민의 안전을 위해 역학조사 시 거짓진술을 하는 확진자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겠다"며 "최근 거짓진술로 감염확산을 초래한 송파 60번 확진자를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지난 20일 송파경찰서에 고발 조치했으며, 강남 91번 확진자도 이날 강남경찰서에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파 60번 확
서울시는 오는 주말 자치구와 합동으로 교회를 돌며 방역수칙 준수 상황 등을 확인하는 특별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홍연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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