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입주민 A(49세, 남) 씨의 첫 공판에서 변호인 사임으로 재판이 또한번 미뤄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허경호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1시 30분경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감금·보복폭행·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A 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듣고 난 뒤 "제가 오늘 정식으로 사임하기로 해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해 향후 절차를 진행하는 게 낫겠다"고 말했다.
변호인의 사임 소식을 접한 재판부는 "구속사건이라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하는 필수 변호 사건"이라며 "향후 법원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진행하는 방향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A 씨는 국선 변호사를 선임하겠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미 그의 요청으로 지난 3일과 17일 두 차례나 공판이 미뤄졌음을 지적하며 "피고인이 일부러 재판을 지연시킨다는 오해를 하게 하는 일은 없는 게 좋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득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A 씨는 국민참여재판을 받겠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그러지 않겠다"고 답했다.
한편 숨진 경비원 B 씨의 친형이 방청석에 앉아 이날 재판을 지켜봤다.
그는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 인정 여부도 듣지 못한 채 재판이 끝난 것을 보고 "일부러 시간을 끄는 것 같다"며 "가족으로서는 피가 마르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 강북구 우이동에 있는 한 아파트 입주민인 A 씨는 지난
B 씨는 A 씨에게 폭행과 협박 등을 당했다는 유언을 남긴 뒤 지난 5월 10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다음 재판은 내달 21일 오전 10시 50분에 열린다.
[홍연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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