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고 있는 지인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래퍼 겸 작곡가 단디(본명 안준민·33)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2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단디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중대하게 침해됐다"며 "피고인은 당초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자 그제야 시인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추가로 고통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사건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단디는 지난 4월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신 뒤 잠을 자던 지인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에서 그의 DNA가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단디 측은 지난 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의
단디는 국민적 인기를 끌었던 '귀요미송', '귓방망이', '살리고 달리고' 등을 만든 작곡가로 '쇼미더머니4'와 '내일은 미스터트롯'에도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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