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를 핑계 삼아 응급환자를 후송 중이던 구급차를 막아선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최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종료됐다.
최 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24일)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특수폭행(고의사고) 및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최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시작 직전인 이날 오전 10시 25분경 검은 모자와 마스크, 회색 반소매 티셔츠를 입고 법원에 나타난 그는 취재진의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실거냐"라는 질문에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답했으며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 없느냐"는 물음에는 "뭘…."이라고 말끝을 흐렸다.
그는 약 1시간 30분이 지난 오후 12시 2분경 심사를 마치고 법원청 밖으로 나왔다.
이때 취재진이 "응급환자인 거 알고 있었느냐"고 묻자 최 씨는 "앞으로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만 말했다.
이어 "유가족에게 할 말이 없느냐"고 다시 질문하자 이번에는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 외 "고의로 사고 낸 것이냐",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 수가 70만 명 넘은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침묵으로 일관하며 경찰 호송차량에 탑승했다.
최 씨는 서울 광진경찰서 유치장으로 이동해 법원이 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그곳에서 대기한다.
이 사건 관할인 서울 강동경찰서에 유치장이 없어 광진경찰서에서 기다리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21일 특수폭행 등 혐의를 적용해 최 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도로교통공단 분석, 관련자 진술, 여죄 수사 등을 진행했다"며 "사안이 중대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논란이 됐던 살인미수 혐의 적용 여부는 향수 수사를 통해 검토할 계획이다.
최 씨는 지난달 8일 오후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한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고 '사고 처리부터 해라'며 약 10분간 막아선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구급차는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79세의 폐암 4기 환자를 병원으로 후송하는 중이었다.
환자는 다른 119구급차로 옮겨 타고 병
이 사건은 숨진 환자의 아들이 올린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주세요'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을 통해 널리 알려지며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이날까지 약 72만 명이 해당 청원에 동의했다.
[홍연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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