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들의 '65세 정년 보장'과 '일반직 전환'을 요구하는 노원구서비스공단 노조가 노원구청장 집무실 앞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해당 노조원들이 비서실 직원을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와중에도 점거 농성은 계속 이어져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집무실을 떠나 다른 장소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노원구청에 따르면 노원구는 구민들에게 보낸 문자메세지를 통해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과 65세 정년 연장을 요구하는 노조가 구청장 집무실 앞에서 24시간 불법 점거 농성을 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노조가 비서실 직원에게 집단 폭행을 가해 병원치료까지 받는 실정이라 물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 구청장은 제3의 장소에서 집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원구청 관계자는 "폭행을 당한 비서실 직원은 현재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며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 지난 21일부터는 구청장이 외부에서 집무를 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3일부터 총파업을 시작한 노조의 요구는 '65세 정년 보장'을 비롯해 무기계약직들의 일반직 전환이다. 노원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2년에 걸쳐 청사 근무 인력인 미화·경비·주차원 등 고령친화직종 비정규직 근로자 74명을 60세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바 있다. 이어 노원구는 추가 채용을 통해 현재 고령친화직종에서 총 157명의 무기계약직 직원을 두고 있다. 이가운데 노조 가입자 50여 명은 일반직과 동일한 임금과 기존 일반직들의 정년인 '60세'를 뛰어넘는 65세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원구청은 "현재도 연간 74억의 적자를 내고 있는 서비스공단의 재정여건 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65세 정년 연장도 다수의 구민들이 공단에 입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게 공평하고 합리적이라 받아들일
노원구는 노조와 지난 1월 29일부터 지난달 11일까지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과 고령친화직종 종사자 50여 명의 65세 정년 연장 등을 포함한 30가지 노조 요구사항을 두고 11차례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5차례 조정회의를 했으나 합의에 실패한 바 있다.
[최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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