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무살 여성 투숙객을 성폭행한 제주의 한 게스트하우스 주인 아들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4살 김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A게스트하우스 업주의 아들이자 매니저였던 김 씨는 2018년 5월 10일 새벽 만취 상태의 투숙객인 20대 여성 B 씨를 도와주는 척하며 객실에 침입해 B 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는 재판 과정에서 B 씨의 방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B 씨가 만취해 구토하지 않았을까 걱정이 돼 확인을 위해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 씨는 B 씨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으며 B 씨를 제압하기 위해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도 강변했습니다. 김 씨는 같은 방에서 B 씨의 친구가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에 B 씨가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다며 공소 사실을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B 씨의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이 자연스럽고, 모순이 없을 뿐더러 허위 진술의 동기도 없다며 속옷에서 나온 정액 반응 등 물리적 증거와 종합해 김 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게스트하우스에 다른 직원이 없는 틈을 타 B 씨의 객실에 침입해 객실 안에 B 씨의 친구가 자고 있었음에도 대담하게 범행을 저질러 B 씨에게 끔찍한 공포와 성적 수
이어 재판부는 "김 씨는 피해자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나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인지 진지한 고민없이, 잘못을 은폐하고 정당화하려고 했다"며 "범행 전력이 없는 점과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