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끝에 이웃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에게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는 오늘(24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49살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2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3일 전북 남원시 주생면 한 주택에서 80살 여성 B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자신을 말리는 B 씨의 60살 아들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혔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범행 당일 술집에서 만난 B 씨 아들과 말다툼을 한 이후 홧김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과거 B 씨 아들과 다투다가 코뼈가 부러진 것에 앙심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큰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데다, 이를 목격한 아들도 극심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받았다"며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과거 살인미수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