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학생 집단 성폭행' 사건 수사 과정에서 범행 현장의 폐쇄회로(CC)TV 일부 영상을 확보하지 않는 등 부실 수사 논란을 빚은 경찰관들이 감찰 조사 끝에 징계를 받았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어제(2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성실의무 위반으로 연수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 경위와 같은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전·현 팀장(경감) 2명을 징계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A 경위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전·현 팀장 2명은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인천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남자 중학생 2명의 동급생 집단 성폭행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한 의혹으로 감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A 경위 등은 사건 발생 초기 15살 B군 등 중학생 2명의 범행 모습이 담긴 아파트 폐쇄회로(CC)TV 일부 영상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B군 등이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여중생 14살 C양을 끌고 가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A 경위는 사건 발생 사흘 뒤 아파트 관리사무실을 찾아 해당 CCTV 영상을 열람했으나 이를 제대로 촬영해놓지 않았습니다.
이후 수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영상이 없는 것을 알고는 다시 촬영하려고 했으나 이미 보존 기간이 지나 삭제된 상태였습니다.
A 경위는 또 피해자 측 요청에도 가해 중학생 2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지 않았고, 보강 수사를 벌인 검찰이 B군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이 촬영됐다가 삭제된 기록을 찾았습니다.
A 경위 등은 그동안 감찰 조사나 전날 열린 징계위에서 관련 의혹 대부분에 대해 "잘못 수사했다"며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군 등 중학생 2명은 지난해 12월 23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C양에게 술을 먹인 뒤 옥상 인근 계단으로 끌
C양은 B군 등 2명이 괴롭히던 학교 후배와 친하다는 이유로 범행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감찰 조사가 끝나 관련 경찰관 3명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렸다"며 "부실하게 수사한 부분이 확인돼 징계했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