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전세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했다고 해도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전세계약을 해지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출금을 갚지 못해도 그와 무관하게 전세계약은 유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롯데카드가 임차인 A 씨를 상대로 낸 대출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5년 11월 롯데카드와 2년간 전세자금 7천100만 원을 빌리는 대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는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전세계약을 맺고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A 씨와 롯데카드 간 대출계약서에는 '대출 기간 종료로 대출금을 즉시 갚아야 할 때 롯데카드가 요구하면 아파트를 임대임인 LH에 즉시 내준다'는 내용이 명시됐습니다. 대출 기간이 끝나면 A 씨가 아파트를 주인에게 넘기고 회수한 전세자금으로라도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2년 뒤인 2017년 11월 대출 기간이 끝났지만 A 씨는 롯데카드에 대출금을 갚지 못했고 롯데카드는 이듬해 3월 A 씨에게 대출금을 갚으라는 최고장(상대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독촉하는 내용이 적은 서류)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대출계약서에 명시한 대로 전세 아파트를 LH에 넘기고 대출금을 반환하라며 A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은 A 씨에게 대출금 변제를 명령하면서 아파트도 LH에 넘기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와 LH 간 임대차 계약이 2018년 1월 종료됐다고 봤습니다. LH가 A 씨에게 계약 갱신 조건으로 보증금을 올리는 조건을 제시했지만 A 씨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그대로 계약 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부동산 인도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A 씨가 대출금은 갚아야 하지만 사는 전세 아파트를 비울 의무는 없다고 본 것입니다.
A 씨가 롯데카드에 '대출금을 못 갚으면 전세 아파트를 임대인에게 넘길 것'을 약속했다고 해도, 임차인의 주거 생활 안정이라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취지에 비춰 전세계약 유지가 더 우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대법원은 A 씨가 LH와의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지는 않았지만, LH가 계약 갱신 조건으로 제시한 보증금 차액을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 모두 낸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A 씨에게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려는 뜻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 경우
재판부는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대차 기간은 2년이 된다고 봐야 한다"며 "원심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임대차 계약 갱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