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전문가들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기소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늘(24일) 열립니다.
특히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 A 기자가 지난 2월 나눈 대화 녹취록을 둘러싼 수사팀과 이 전 기자 측의 공방이 치열한 상황이어서 외부 전문가들의 판단에 관심이 쏠립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대검찰청에서 열리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이 전 기자 등 사건 관계인들이 참석합니다.
검찰은 지난 2∼3월 이 전 기자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캐내기 위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다섯 통의 편지를 보내 협박한 것으로 의심합니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한동훈 검사장이 이 전 기자와 공모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입니다.
사건 수사는 지난 17일 이 전 기자가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되면서 탄력을 받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 기자 측이 확인되지 않은 한 검사장과 공모관계를 전제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반발했고, 공모 의혹 근거 중 하나인 한 검사장과의 대화 녹취록 전문과 녹음 파일을 공개하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대화 내용을 두고 공모 여부에 대한 상반된 해석이 나오면서 검언유착 수사의 적정성을 둘러싼 잡음은 끊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날 검찰수사심의위에서는 논란이 된 대화 내용뿐만 아니라 수사팀이 확보한 다양한 자료들도 함께 제시돼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은 모두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철 전 대표는 이 전 기자의 편지를 받고 공포심을 느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대표의 대리인을 자처한 제보자 지모 씨 등이 '검언유착'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 '공작'을 꾸몄는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기자 측은 지 씨가 한 검사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도록 이 전 기자를 유도한 뒤에 이를 '검언유착' 정황으로 만들어 MBC에 제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사팀과 사건관계인들은 이날 30페이지 이내의 의견서를 수사심의위에 제출하고 각자의 의견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대검 형사부는 전날 의견서 제출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검 형사부는 수사팀과 달리 이 전 기자에게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의견 개진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이철 전 대표, 이 전 기자, 한 검사장 순으로 진행됩니다.
수사심의위 위원들은 이들의 의견을 듣고 자유토론을 거쳐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에 대한 계속 수사 여부,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해 검찰에 권고합니다. 수사심의위의 결론은 권고적 효력만 있으며 수사팀이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각계 전문가 150명 중 추첨으로 선정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습니다. 위원장은 양창수 전 대법관입니다. 만장일치 결론을 목표로 하지만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검찰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수사심의위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의 수사·여부 여부를 심의해 수사중단·불기소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수사팀은 수사심의위 권고를 토대로 기소 여부와 기소 대상자, 적용 혐의 등을 최종 검토 중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