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가 신청한 면담을 서울중앙지검이 거절한 경위와 보고누락 등에 대해 진상 파악에 나섰다.
23일 대검은 "대검 주무 부서에서 면담 요청과 관련하여 경위를 파악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또 "(피소 사실) 유출 경위를 조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조사 대상은 유현정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47·사법연수원 31기)이 피해자 변호인의 면담 요청을 거절한 경위 등이다.
전날 피해자 변호인 김재련 변호사(48·32기)는 "이달 8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 유 부장에게 박 전 시장에 대해 말하며 면담을 요청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7일 오후 늦게 김 변호사가 유 부장 사무실 전화로 고소장 접수 전 사전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유 부장은 절차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돼 일단 부적절하다고 말해주면서 검토를 해보고 다시 연락하겠다고 했고, 같은 날 퇴근 무렵 김 변호사에게 다시 전화를 해 일정이나 절차상 사전 면담은 어려우니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절차에 따라 고소장 접수를 하도록 안내했다"고 덧붙였다.
대검은 유 부장이 이 사실을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에 보고했는지, 대검엔 왜 보고를 하지 않았는지 등도 조사할 방침이다. 피해자 측 기자회견 후 서울중앙지검은 박 전 시장 피소 사실 유출 경로 중 하나로 의심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김 변호사와의 통화 사실 및 통화 내용, 고소장이 경찰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유 부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58·23기) 등 지휘부에 보고했는지 등을 소명해야 한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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