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현대중공업 법인 분할 주주총회를 저지하는 과정에 경찰관을 폭행한 현대중공업 노조원 8명이 1심에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문기선 판사는 23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중공업 노조원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벌금 300만원, 나머지 6명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
이들은 지난해 5월31일 현대중공업 주총장에서 사복 차림의 경찰관 1명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의자들은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옷을 당겼다. 폭력으로 상해가 가해질 것이라고 인식했을 것이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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