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씨 재판에서 조 전 장관의 딸 조모씨의 표창장에 찍힌 동양대 총장 직인이 아들의 상장에 찍힌 직인과 모양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가 직인의 모양이 다른 이유를 묻자 검찰은 "(정씨가) 원본 파일을 변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직인을) 위조한 정황 증거"라고 답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열린 정씨의 사문서위조 등 혐의 23회 공판에서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아들 상장과 딸 표창장을 제시하며 검찰에 "(조씨 표창장에 있는) 직인의 모양이 정사각형이 아니라 직사각형으로 늘어나 있다. 하단 전체를 늘린 게 맞나"고 묻자 검찰은 "변형을 하다가 바뀐 것으로, 원본파일을 보면 편집하는 과정에서 크기조절 문제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가 "여태 검찰 주장에는 직인 파일 모양과 찍힌 형상과 다르다는 것은 없었던 것 같다"고 지적하자 검찰은 "정씨를 구속하는 단계에서부터 인감의 형태가 정상과 다르다는 주장을 계속해 왔다"고 답했다. 또 "하나의 (위조) 정황 증거"라고 주장했다. 정씨 측은 "(표창장) 관리대장이 굉장히 부실해 그 부분에 대해 주로 말씀 드렸다. 이 부분(직인 모양)에 대해서는 나중에 반론 하겠다"며 당장 답변은 피했다.
이어지는 증인신문에서도 조씨 표창장에 찍힌 직인은 원본을 편집한 것이라는 증언이 나왔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 담당 팀장 A씨는 검찰이 "(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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