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피의사실 공표죄로 1년 넘게 수사했던 울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을 결국 기소유예 처분했다.
울산지검 형사4부는 약사법 위반 등 사건을 공소 제기 전에 보도자료로 배포하는 등 피의사실을 공표한 울산경찰청 소속 경찰관 2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기소 전 사건 공보는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고, 기소 전 공표가 불가피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범죄가 성립된다고 봤다"며 "다만 사건의 공보 동기, 보호 법익의 침해 정도, 위법성의 인식 정도 등 정상을 참작해 기소를 유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2월 울산경찰청이 약사법 위반 혐의로 울산의 한 약국을 적발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발단이 됐다. 당시 경찰은 울산지검 검사가 범죄 증거물로 압수한 고래고기를 고래고기 유통업자에게 되돌려 준 사건(고래고기 반환 사건)으로 해당 검사를 수사했다.
이 사건을 두고 검경갈등으로 비화한 가운데 검찰은 경찰이 낸 보도자료가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를 시작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울산경찰청은 1년 넘게 사건 관련 보도자료를 단 1건도 배포하지 않았다.
당시 송인택 울산지검장은 "경찰 공표 규칙은 사실상 피의사실 공표를 허용하는 것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울산지검도 지난해 7월 '피의사실 공표죄 연구'라는 책자까지 발간하는 등 이 수사에 열의를 보였다.
법조계에서는 기소된 사례가 없어 사실상 사문화된 피의사실 공표죄로 첫 기소되는 사례가 나올지도 모른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국내에서는 1995~2018년 피의사실 공표죄로 566명이 입건됐으나 기소된 사례는 없었다. 1995년 이전에도 기소
한편 울산경찰청은 지난 14일 고래고기 반환 사건 관련 최근 피고발인 검사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리고, 불기소 의견으로 울산지검으로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에 최선을 다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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