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퇴직자들이 통상임금 소송 취하에 따른 격려금을 달라며 현대차 노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차 퇴직자로 구성된 '통상임금 대책위원회'는 23일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차는 2019년 별도합의를 통해 통상임금 소송을 마무리하면서 지급한 격려금을 퇴직자들에게도 지급해야 한다"며 격려금을 받기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집단소송 참여자들은 837명이다.
대책위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해 노사 합의로 통상임금 소송을 종결하면서 조합원들에게 격려금을 지급했다. 사측은 해당 격려금은 임금 경쟁력 확보를 위한 것으로 통상임금 소송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퇴직자들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
대책위는 격려금이 사실상 통상임금 소송
[울산 = 서대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