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주가 아르바이트 구직자를 성추행했다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구직자도 업무·고용 관계로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편의점주 A씨의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채용 권한을 갖고 있는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 자유의사를 제압해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밝혔다. 또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에서 규정한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는 채용 영향력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2월 아르바이트 구직자였던 B군에게 술을 먹이고, 집으로 돌아가면 채용하지 않을 것처럼 행세한 뒤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A씨가 공소사실에 기재된 위력을 행사할 때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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