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장애인을 인부로 고용해 19년간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 노동착취한 가두리 양식장 업자가 구속 기소됐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23일 중증 장애인을 가두리 양식장 인부로 고용해 19년간 최저임금 2억 원가량을 편취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 및 상습준사기 등)로 A(58) 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중증 지적장애인(39)을 1998년 3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9년간 고용해 일을 시키면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최저임금 1억9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
A 씨는 또 피해자가 자신의 허락 없이 양식장 어류를 판매했다는 이유 등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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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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