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감사관이 여성 직원에게 '확찐자'라는 외모 비하성 발언을 한 6급 여성 직원 A씨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징계 요구를 한 것은 맞지만 징계 요구 수위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시는 징계 요구를 받으면 60일 이내에 인사위원회를 열어야 합니다.
A씨는 지난 3월 18일 청주시청 비서실에서 "'확찐자'가 여기 있네, 여기 있어"라며 하급자인 직원 B씨
'확찐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공포로 외부 활동을 하지 않아 살이 급격하게 찐 사람을 이르는 신조어입니다.
앞서 지난 5월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는 A씨의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 재발 방지를 위한 성인지 교육 강화 등의 대책을 시에 요구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