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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
조 전 장관은 지난해 9월 10일부터 24일까지 채널A의 '단독' 보도량이 타사의 3배 이상에 달한다는 민주언론시민연합 조사 자료를 소개하면서 "검언합작 '조국 사냥'은 기수(형식적으로 범죄를 성립하게 함)에 이르렀으나, '유시민 사냥'은 미수에 그치고 역풍을 맞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전 장관은 검찰과 언론이 자신 관련 수사와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의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해 다른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이 기자 측이 자신과 한 검사와의 대화 녹취록 보도가 피의사실 유출이라고 항의하자 야당과 일부 언론은 이를 부각시키고 있다"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부인했는데, 몇몇 언론이 기사나 칼럼에서 작년 내가 법무부 장관 시절 피의사실 공표금지를 적용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해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어 "먼저 피의사실 공표금지를 위한 공보준칙 개정은 박상기 장관이 소신을 갖고 추진해 안을 마련했다"며 "그러나 그 적용 시기는 나와 내 가족 관련 수사가 종결된 후로 정해졌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해 9월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 일환으로 추진한 법무부 훈령 개정을 언급한 것이다.
그는 "2019년 9월 18일 장관으로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 협의'에 참석해 '저와 무관하게 이미 추진해온 법무부 정책을 이어받아 마무리하는 것이지만 제 가족 수사가 마무리된 후에 시행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작년 하반기 검찰은 아무 제약 없이 마음껏 나와 가족 수사 관련 피의사실을 언론에 제공해 수많은 피의사실이 과장, 왜곡되어 보도됐다"며 이를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엄청난 규모의 '검언합작 사냥'이었다. 당시 검언이 '일개장관'에 대해 어떤 대화를 나누었을지 짐작이 된다"고 말했다.
'일개장관' 표현은 그의 후임인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전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녹취록 내용을 언급하며 한 말이다.
앞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측 변호인은 한동훈 검사장과의 공모관계가 드러났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지난 2월 이 전 기자와 그 후배가 부산고검을 방문해 한 검사장과 나눈 녹취록 전문을 공개한 바 있다.
녹취록에 따르면 한 검사장은 추 장관이 제시한 수사-기소 검사 분리 방안에 대해 "일개 장관이 헌법상 국민 알 권리를 '포샵질' 하고 앉아 있다. 국민의 알 권리가 나중에 알아도 될 권리냐"라는 내
이에 추 장관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검사장이라면 검찰에서 상당히 고위간부인데, 간부로부터 그런 막말을 듣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괴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맹성규 기자 sgmaeng@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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