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지적장애인을 오랫동안 공짜로 부려먹은 혐의(장애인복지법·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해상 가두리 양식업자 58살 임 모 씨를 구속 기소 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통영시 욕지도 주민인 임 씨는 1998년 3월 당시 17살이던 같은 마을에 살던 중증 지적장애인 A 씨를 자신의 가두리 양식장 인부로 고용했습니다.
그는 A 씨를 2017년 5월까지 19년 동안 일을 시키고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임 씨가 최저임금 기준으로 최소한 1억9천만 원 이상을 A 씨에게 주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임 씨는 허락 없이 양식장 어류를 팔고,
검찰은 또 2017년부터 1년간 A 씨를 정치망 인부로 고용하고 최저임금도 안 되는 돈을 주면서 일을 시키고 때린 거제지역 정치망 업주 56살 김 모 씨, A 씨 이름으로 450만 원 상당 가구를 빌리거나 가전제품을 산 이웃 46살 김 모 씨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