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 달 17일을 임시 공휴일로 정했죠.
그런데 다 쉬는 게 아닙니다.
현행법상 임시공휴일은 관공서와 300인 이상 기업에만 의무 적용되거든요.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가 다음 달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정하면서 선물 같은 사흘간의 연휴가 생겼습니다.
▶ 인터뷰 : 설인호 / 공공기관 직원
- "연휴 때 어디 가지는 않고요, 그냥 집에서 아내랑 같이 놀려고 합니다."
현행법상 관공서나 상시 300인 이상이 근무하는 대기업만 임시공휴일을 의무적으로 따라야합니다.
300인 미만 사업체는 휴무 여부를 자율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양종민 / 회사원
- "(쉴 수 없다면) 회사의 결정이니까 따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기분은 엄청 좋진 않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 스탠딩 : 전민석 / 기자
- "「임시 공휴일 의무적용대상이 아닌 5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체 근무자는 953만여 명입니다. 300인 이상 사업체 근무자보다 4배 가까이 많습니다."」
그나마도 5인 미만 영세사업장 근무자나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아예 휴일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 인터뷰 : 택배기사
- "말로는 쉰다고 해도 업체에서 부르면 다 나와서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현대경제연구원은 임시공휴일에 2조 원어치 돈이 돌고, 파급 효과는 4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측한 바 있습니다.
이는 전체 인구의 절반인 2500만 명이 쉬었을 때를 가정한 수치입니다. 」
연구원은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더 많은 근로자가 휴무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MBN뉴스 전민석입니다. [janmin@mbn.co.kr]
영상취재 : 이은준 VJ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