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측은 "경찰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건을 고소하기 전, 검찰에 관련 사실을 먼저 알렸다"고도 폭로했습니다.
검찰에서 피소 사실이 유출됐을 가능성을 언급한 건데, 검찰은 "외부에 알린 적 없다"며 바로 선을 그었습니다.
정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피해자 측은 성추행 사실을 경찰에 고소하기 하루 전인 지난 7일 검찰에 먼저 알렸다고 밝혔습니다.
고소 후 곧바로 피해자 진술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검사에게 사전 면담을 요청했고, 피고소인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임을 전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김재련 / 피해자 측 변호인
- "피해자와 상의를 한 다음에 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 부장님께 연락을 드리고 면담 요청을 했습니다."
면담 일정을 잡았지만 갑자기 약속이 취소돼 어쩔 수 없이 경찰로 사건을 접수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박 전 시장 피소 정황을 사전에 검찰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당시 해당 부장이 일정이나 절차상 사전 면담이 어렵다고판단했던 것"이라며 "중앙지검은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되고 나서야 관련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상급기관'과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지만, 서울중앙지검 내 보고 사실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성추행 방임' 사건과 관련, 경찰이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와 서울시청 등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범죄혐의와 압수수색 필요성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추후 보강수사를 통해 영장 재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박 전시장의 변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오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해제해 디지털포렌식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정태웅입니다. [bigbear@mbn.co.kr]
영상취재 : 김영진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